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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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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 또는 전석(轉石: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조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 권양기(捲揚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작업장소 이탈 금지, 사람 수송용 (궤도)차량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사람 수송용 차량의 시운전·운반·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열차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운행 중인 차량 등에 승하차 금지, 링·핀 등 결합부의 이상 유무 검사, 자리를 비울 경우의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