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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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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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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