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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8.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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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탐사·기계·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7.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광산안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