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474호 일부개정 2019. 08.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