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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1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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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