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1997.4.10 제533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1997.12.13 제54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1.21 제56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2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9호 및 제7조제1호·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3.31 제7456호(자연공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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