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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저황유외의 연료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 공급지역안의 사용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3.06.30.]
1.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의 면제를 받은 시설
3. 기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당해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②삭제 [2003.06.30.]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황유 공급지역안의 사용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2003.06.30.]
1.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의 면제를 받은 시설
3. 기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당해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②삭제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