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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3323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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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