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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제274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또는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4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또는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