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일부개정 2019. 09.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법 제9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4에서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항증명의 취소인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항공기 운항정지인 경우: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다만,별표 34 제48호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