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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일부개정 2019.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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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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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가. 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 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험도 관리
가. 위험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3. 안전성과 검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활성화
가.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 절차
2.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비행자료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게는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