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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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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송법인의 겸영금지)
①방송법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겸영할 수 없다.
②방송법인의 리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