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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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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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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륜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이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계층간·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0.8.1>
⑤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0.8.1>
⑥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