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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0.8.1>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로 취임한 자
2.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성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선임한 방송국의 장
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대외방송을 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12.30, 1990.8.1>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로 취임한 자
2.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성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선임한 방송국의 장
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대외방송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