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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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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외방송)
①대외방송의 편성 및 방송 또는 외국의 방송국에 제공할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인지을 주는 동시에 국제친선 및 리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그 대외방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