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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542호 일부개정 2004.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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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