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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542호 일부개정 2004.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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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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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02.27.]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신설 2003.02.27.]
[본조신설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