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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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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4조(상속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
①상속개시된 후 상속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리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