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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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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금전채무불리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리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리률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리률이 있으면 그 리률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