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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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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1] [[시행일 2005.1.1]]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의2.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3. 제13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3.12.31]
3. 삭제 [1996.12.30]
4.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5.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 술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 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