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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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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조사등)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 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 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