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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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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8(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 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