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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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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