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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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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 금계정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그 부 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