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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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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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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8.14.][[시행일 2002.11.1.]]
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지급
3. 보험료의 반환
4.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5.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