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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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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1.1]]
[본조신설 2003.12.31]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