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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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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광역구직활동비)
①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