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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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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직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 로 수령한 수급자격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