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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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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