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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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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20조의2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