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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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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등)
노동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 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0, 2003.12.31] [[시행일 2005.1.1]]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