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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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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고용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 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기타 당 해 지역의 고용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