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96·12·30, 98·2·20]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6·12·30]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소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