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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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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4.01.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