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