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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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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