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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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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