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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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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