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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4호(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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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9·27, 96·12·3, 2000·10·21, 2005.8.12,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