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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64호(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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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5.8.12]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감염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