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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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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배분계산서작성)
①세무서장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은 전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