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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매각결정의 취소)
①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