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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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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재공매)
①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견적가격이하일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매는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③제7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공매를 하여도 류찰되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공매시마다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단, 전조제6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8>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5일까지 이를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