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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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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공매)
①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불동산, 무체재산권과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②여러가지 재산을 일괄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써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