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과점주주에 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과점주주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재산(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는 제외한다)으로써는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불족한 때에는 그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그 법인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정부의 평가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
2.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써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공제한 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로써 제한 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