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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10924호(신탁법)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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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1]]
②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