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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9880호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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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직원(국장을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20년 미만을 근속한 자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