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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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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미수범등)
①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