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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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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
1.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에 위반한 자
2.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4조·제75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