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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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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출국권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